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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용인시 2026년 1차 인증ㆍ지식재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
용인시산업진흥원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20 ~ 2026.02.13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용인시산업진흥원
문의처
용인시산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031-323-4640, hwlee@ypa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용인시산업진흥원은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국내외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는 관내 기업의 기술·제품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함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
-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의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
- 본사 또는 공장을 용인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제외 대상:
- 용인시산업진흥원,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동일 연도에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 (동일제품-동일인증 또는 동일출원 불가). 다만, 동일제품-상이인증, 상이제품-동일출원 등은 지원 가능합니다.
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.
- 지방세 및 국세 체납 기업.
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.
-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.
- 타인의 저작권 침해, 창작물 도용·모방 기업.
- 기타 관련 규정, 중복성,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사업 기간: 2026년 1월 ~ 2026년 12월
- 지원 규모: 20개사 내외
- 지원 내용: 국내·외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비용 지원 (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, 부가세 제외)
- 세부 지원 항목 및 한도:
- 인증:
- 국내 인증: 심사비, 시험·검사비, 대행료 등 관련 비용 (최대 200만원)
- 해외규격 인증: 약 579종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·심사비, 대행료, 컨설팅 등 관련 비용 (최대 500만원)
- 지식재산권 (IP):
- 국내 특허: 출원·등록 시 소요되는 대리인, 관납료 등 관련 비용 (최대 200만원)
- 해외 특허: 출원·등록 시 소요되는 대리인, 번역료, 조사료 등 관련 비용 (최대 500만원)
- 실용신안: 국내외 출원·등록 시 소요되는 관납료, 컨설팅 등 관련 비용 (최대 70만원)
- 상표: (최대 40만원)
- 디자인: (최대 50만원)
- 인증:
- 교차 신청: 총 지원한도 내에서 인증 및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. (별첨2의 해외규격인증 종류 참조)
- 기업 매칭 필수: 총 소요비용의 10%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합니다. (예: 총 사업비 500만원 시, 지원금 450만원, 기업부담금 50만원)
- 지원금 지급 조건:
- 100% 후지급 방식으로, 사업 완료 후 결과·집행보고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지급됩니다.
- 선정되더라도 협약 종료일까지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.
- 수행계획서의 신청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·포기 시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합니다.
-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(협약 종료일) 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지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됩니다.
- 기업(법인) 명의의 인증 및 산업재산권 출원·등록 성과만 인정하며, 개인사업자에 한해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합니다. (공동명의 불가)
- 부가가치세, 국내외 송금·이체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방법: 용인기업지원시스템(ybs.ypa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0일(화) ~ 2026년 2월 13일(금) 16:00까지
- 마감일 접속 오류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제출 서류:
- 필수 서류:
- 사업계획서 1부 (제공 서식 활용, PDF 파일 제출)
- 사업자등록증 (신청기업용 1부, 대행업체용 1부)
- 본점 소재지 확인용 사업자등록증,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
- 공장소재지로 신청 시 공장등록증 1부
- 견적서 1부 (대행업체 견적서 또는 자체 수행 시 비용 증빙 자료)
- 2025년 재무제표 1부 (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)
- 지방세, 국세 납입증명서 각 1부 (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)
-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1부 (제공 서식 활용, 신청서 내 개인정보 기입 인원 모두 서명, PDF 파일 제출)
- 해당 시 제출 서류 (가점 서류):
- 여성기업, 우수기업, 입주확인서 등 가점 증빙 서류 각 1부
- 필수 서류:
- 유의 사항: 제출 서류 누락 시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 대행업체 선정 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추진 일정:
- 신청서 접수 (1차 모집): 2026년 1월 20일 ~ 2월 13일
- 선정 및 협약: 3월
- 사업 수행: 4월 ~ 9월
-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지급: 완료보고 검토 후 순차 지급 (상시)
-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2차 모집은 8월 예정입니다.
- 선정 방법:
- 외부 평가위원 5인의 서면 선정평가로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.
- 평가 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.
- 선정 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필요 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평가 기준:
- 지원의 필요성: 추진 목적 및 배경, 추진 필요성 등 (20점)
- 기업(제품) 역량: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, 사업수행능력,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 (20점)
- 사업계획의 적정성: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, 구현 가능성, 집행계획 적정성,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(40점)
- 기대 효과: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 등 (20점)
- 가감점:
- 가점: 진흥원 입주기업, 여성기업,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(중복 적용 불가),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
- 감점: 전년도 지원금액 총계 (1천만원 미만
5천만원 이상 구간별 차등 감점), 전년도 매출액 (5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구간별 차등 감점) - 가·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사업화지원팀
- 전화번호: 031-323-4640
- 이메일: hwlee@yp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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